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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 입소 날짜를 앞두고 스스로 노역장에 선택하더라도 병역 기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박 모(34)씨의 상고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도주를 하지 않고 검찰청에 스스로 찾아가 벌금을 납부할 수 없다며 노역장에 입감 시켜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병역 기피를 의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박 씨는 지난 1996년 첫 입영통지를 받은 이후 대학원 입학시험 및 사법시험 응시 사유로 입영을 연기한 바 있다.
이후 2007년 31살이 되면 제2국민역에 편입된다는 사실을 알고 2006년 8월 검찰에 찾아가 벌금 700만원을 납부할 수 없다며 노역장 입감을 요청했고 하루에 5만원 씩 140일 간 유치됐다. 이듬해 1월 박 씨는 집행 완료함과 동시에 만 31세가 병역면제를 받았고 검찰이 이를 두고 병역법이 정한 '도망행위'에 해당된다며 기소했다.
노역장 입감은 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선고되는 환형처분(일정한 형의 집행 대신에 다른 형을 집행하게 하는 처분)이다. 노역장에 입감되면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에 상당한 일수동안 작업을 하게 된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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