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시한 2년 더 연장

조성호 기자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조업을 창업하는 기업의 11개 부담금 면제 종료시한이 2년 더 연장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제조업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면제하고 있는 11개 부담금의 면제 일몰기한을 올해 8월 3일에서 2012년 8월 3일까지 2년 연장한다고 23일 발표했다.

11개 부담금 면제제도는 창업활성화를 위해 2007년 8월 3일부터 올해 8월 3일 기간중 창업한 중소기업에게 창업후 3년 동안 전기 및 물 이용부담금 등 11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제조업 분야는 이 기간이 2012년까지 연장된 것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절차가 신속하게 마무리됨에 따라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가 공백기간 없이 연장됐다"며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창업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분사 창업기업이 모기업과 공장설비 등을 계약에 의해 공동 사용하는 경우, 분사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공장등록증으로 인정하는 특례가 포함돼 분사 기업이 공공구매 입찰 및 병역특례업체 지정 등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에 사업자등록증만으로도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법인설립등기 등의 절차를 온라인에서 처리, 손쉬운 회사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재택창업지원시스템'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법원행정처 등 관련기관의 협조·필요조치 규정 등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중기청이 중항행정기관·지자체별로 시행중인 창업지원시책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등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신규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재규정했다.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된 ‘창업지원법 개정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부담금 면제 관련 내용은 올해 8월 3일부터, 기타 개정내용은 6개월 이후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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