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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는 24일 KT 직원들이 아파트 통신장비실(MDF실)에서 자사의 가입자 전화번호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며, KT와 직원 3명을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형사고발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달 28일 KT 직원 2명이 대구시 달서구 모 아파트 MDF실에서 SK브로드밴드 가입자 전화번호를 몰래 빼내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에게 적발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적발된 KT 직원은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SK브로드밴드 가입자 통신 포트에 연결한 되 자신들의 핸도폰에 전화를 걸어 발신자 번호를 확인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이 과정 중 통신 포트에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연결하면, 통화내용까지 엿들을 수 있어 개인정보 무단수집행위는 물론이고 통신비밀위반 행위도 이뤄졌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는 '통신장비실 침입행위(주거침입죄),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위반), '개인정보 무단 수집행위(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 위반), '통화내용 청취행위(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 등의 혐의로 KT와 직원 2명, 해당 팀장 1명을 형사고발했다.
현장에서 적발된 KT 직원들은 자신들의 불법 행위 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했고, 이들은 확인서에 다른 아파트에서도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추가범행도 시인했다.
SK브로드밴드는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KT가 영업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멈추지 않는 가운데 터진 이번 사건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형사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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