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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이익을 두고 갈등과 분쟁이 많이 일어난다. 이런 갈등과 분쟁은 우선 대화로 풀어야 하지만, 대화만으로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 대화로 풀지 못하는 문제는 법적으로 다뤄야 한다. 여기에 건설 부동산 연관전문 변호사의 직업 영역이 생겨나게 된다.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는 자주 발생하는 일조권(日照權) 분쟁도 그러한 예다. 이뿐 아니라 건설현장에는 다양한 갈등이 생겨난다. 리모델링을 한 건물의 추가비용이 드는 경우에 이를 건물주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갖고 분쟁이 생기기도 한다.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우리나라 같이 재산으로서 부동산의 가치를 크게 두고 있어 여기에 투자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에서는 더욱 할일이 증가하는 추세다.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건설과정에서 파생되는 법률 분쟁을 주로 다룬다. 이를 위해 학부에서 부동산 학을 전공하고 로스쿨로 진학해서 변호사 수료하면 이런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될 수 있다.
채권법을 판례중심으로 다양하게 공부해 둘 가치가 충분하고 여기에 민법 총칙은 필수다. 많은 소송이 민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거래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건축과를 졸업하고 영국계 세빌스 같은 외국계 전문 부동산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좋다. 물론 이를 위해 외국어는 필수이며, 국내 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가운데 생기는 문제를 다루는 전문 변호사로 경력을 쌓는 것도 좋다. 이런 회사에서 부동산의 거래를 다뤄 보고 로스쿨에 진학해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건축업이 도급, 하도급 등의 과정을 거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 용어를 이용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실습을 많이 하면서 이 분야의 실무를 익히는 것이 좋다.
건설 부동산 분쟁은 소송 가액만 봐도 결코 적은 규모는 아니다. 전세, 월세, 매매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규모는 상당하다.
특히 매매의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상당한 갈등으로 커진다. 이런 갈등은 말이 아닌 법으로 풀 수밖에 없게 된다. 이 가운데 공제조합 보증금 연관 소송이 많은데, 이런 문제를 다루기는 일반인으로서는 쉽지 않다. 그래서 부동산 연관 소송은 수임료가 적지 않다.
이렇게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분쟁에 휘말리면 소송이 장기간 지속되고, 이로 인한 변호사 수임료 부담도 만만치 않게 된다.
최근 중국이 급성장 하면서 부동산의 인기도 급상승하고 있다. 물론 이로 인한 분쟁도 많아지고 있어 중국어를 공부해두면 중국 진출을 통한 새로운 시장도 개척이 가능할 것이다.
글ㅣ김준성 직업평론가(연세대 생활관 차장, nnguk @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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