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부도책임 배상하라’ 中企, 현대계열사 상대 소송서 패소

김대진 기자

서울고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형남)은 중소기업 사장이었던 A씨가 “대기업 계열사들이 회사의 부도를 고의적으로 야기했다”며 현대모비스와 현대로템을 상대로 낸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기각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현대모비스와 현대로템, 두 회사 대표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1999년 현대모비스와 1차 계약을 체결한 뒤 진행중이던 사업이 현대로템으로 넘어가자 현대로템과 2차 계약을 맺고 물품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2000년 자신의 회사가 부도가 나자 “두 현대계열사는 물품계약 대금을 지불하고 부도에 책임을 져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현대모비스가 물품계약 당시 A씨를 속여 어음을 가로챘다는 증거가 없고, 현대로켐이 A씨 회사를 고의로 부도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현대로템 직원이 부회장을 경호하던 과정에서 A씨가 다친 것은 인정된다”며 “현대로템은 A씨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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