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각 부처와 기관으로 흥어져 진행됐던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가 통합 추진 및 관리 된다
정부는 오는 7월 26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시행령(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안)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유·무상 ODA 통합추진체계 구축에 초점을 둔 것으로, 범정부적 차원의 전략과 추진체계 없이 개별기관 단위에서 ODA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원조의 효과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국내외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총리실은 밝혔다.
시행령(안)은 시행계획 수립과정에서 개별기관의 ODA 사업을 전체적으로 종합·검토하는 절차를 둠으로써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사업간 연계가능성을 모색하는 등 유·무상 원조가 국가차원의 일관된 전략 하에서 추진되도록 했다.
또한 유·무상 주관기관이 소관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ODA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ODA 분야에 관한 높은 관심을 감안해 다음달 중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공청회를 통해 제시되는 의견을 토대로 시행령을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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