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31일 전국 249개 시·군·구별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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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토부 |
금년도 전국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총가액 기준(제곱미터당 가격×면적)으로 전년대비 3.03%(잠정집계치) 상승했다.
수도권은 3.65%, 광역시는 1.35%, 지방의 시·군 지역은 2.16%의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 하남시(8.15%)가 변동률 최고를 기록했고, 인천 계양구(7.07%), 인천 강화군(6.82%) 인천 옹진군(6.14%) 등의 변동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당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필지는 평균 3.84%로 가장 많이 상승했으며, 5,000만원 초과 필지는 평균 -1.19% 하락했다.
전국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 중구 충무로 1가 24-2번지(상업지역, Nature Republic 화장품 판매점)로 2004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해와 동일한 6,23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국 최저지가는 충북 단양군 단성면 양당리에 소재한 임야로서 전년(117원/㎡) 대비 31원 하락한 86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 홈페이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활용하거나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으로 6.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며, 이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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