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사설]상속·증여세제, 기업영속성과 고용유지 감안 개선해야

대한상의는 30일 상속·증여세제를 전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2010년 상속·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선과제'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회 등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골자는 상속·증여세율 인하,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율 확대 등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건의문에서 상의는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면 최고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과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과세표준 구간을 완화하고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상속·증여세는 지난 2000년 이후 11년 째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실제 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율을 보면 2002년 0.12%에서 2008년 0.27%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상의는 또 최대주주 주식 상속·증여 시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주식을 최고 30% 할증평가함에 따라 경영권 승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폐지하는 대신 독일, 일본 등처럼 소액주주 주식에 대해 할인평가하는 제도의 도입을 요청했다.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도 과감하게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가업상속에 대해 가업상속재산의 40%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 같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2008년 20% 공제에서 확대된 것이긴 하다. 그렇지만 여전히 일본(80%), 독일(85~100%) 등에 비해 가업상속공제율이 낮은 편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 수준으로 공제율을 높여달라는 주문이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3년) 중에 있는 기업도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사실 조세환경은 중요하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영환경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상속·증여세제 개선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한다. 그러나 기업인의 사업의욕을 높이는 효과는 크다. 특히 국부의 해외유출을 막을 수 있어 국민경제에 득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국내 중소기업들도 이제는 업력이 반세기를 넘는 기업이 수두룩하다. 창업 세대들이 고령화되면서 2세에게 되물림을 해 줄려고 해도 증여세 때문에 기업을 포기해야 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경영환경이 불투명한데다 예전처럼 경기가 좋지않아 증여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의 영속성과 고용유지 차원에서도 상속·증여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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