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가 내년 7월부터 증권업계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임금피크제란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의 한 형태로, 일정 연령에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신한투자 측은 해당연도에 53세가 되는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지 못할 경우, 상무이사 대우를 받는 계약직 직원으로 전환하거나 명예퇴직 또는 임금피크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상무이사 대우 계약직 직원은 임원급의 기본급과 성과급을 받고 2년간 고용되며, 성과평가 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명예퇴직을 선택할 경우에는 1년6개월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게 된다.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면 기본급이 직군별로 37~47% 정도 줄어드는 대신, 같은 직급 직원보다 성과급 지급률이 3% 상향된다. 또한 만 58세까지 정년을 보장받게 되는 전문위원이 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증권업계는 경쟁이 치열하고 상시 구조조정도 활발해, 상대적으로 정년이 짧기 때문이다. 국내 증권사들 가운데 현재까지 임금피크제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임금피크제가 정착되면 업계 특유의 개인·단기실적 위주의 전략에서 벗어나 조직력을 강화할 수 있다. 고참 직원의 노하우와 인적 네트워크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하지만 유지비용 증가와 신규직원 채용 감소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많다. 직원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 신한투자는 장기 성장동력을 갖추기 위해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넘어야 할 과제가 많지만, 아직 시간도 많이 있다. 증권가에 임금피크제라는 변화의 바람이 불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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