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7월6일 시행예정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 4월4일 입법 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예고 결과를 반영, 사업자 기준 및 주차장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0일 재입법 예고하고, 27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재입법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 중 기숙사형 주택 삭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요건 완화 △지하 또는 지상 주차장 위치는 주택사업자가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우선 개정안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제3조 제1항 및 제2항, 건설기준규정 개정안의 제2조·제7조·제25조·제27조에 명시된 도시형 생활주택 중 기숙사형 주택을 삭제한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기숙사형 주택은 주택이지만 취사가 불가능해 제도 실효성이 부족한 데다 기능에서 고시원과 유사하나 주택법, 건축법이 각각 다르게 적용돼 시장에서 사업주체, 행정관청, 소비자 혼란을 야기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기숙사형 주택을 생활주택 종류에서 삭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숙사형 주택은 향후 준주택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준주택 세부유형 마련에 대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규제 심사 중에 있다.
개정안에서는 시행령 안 제10조 제1항에서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기준도 완화하고 있다.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승인 대상이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 완화 계획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기준도 일치시키면서 결과적으로 완화됐다는 입장이다.
결국 20세대 이상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자만 사업시행이 가능한 현재에서 30세대 미만은 건축허가로 건설토록 완화해 추진하면서, 30세대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사업시행에서 사업 등록자가 아닌 개인도 가능해진 것.
또한 건설기준규정 안 제27조 제1항 및 제6항에서의 건축허가대상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이는 생활주택 활성화 차원에서 건축허가 대상 생활주택도 사업계획승인 대상과 같이 주차장에 완화된 규정을 적용한 것.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를 사업규모에 따라 30세대 이상은 ‘사업계획승인’, 30세대 미만은 ‘건축허가’로 주택 인허가를 구분해 추진 중인데, 건축허가 대상인 생활주택도 승인 대상 생활주택과 함께 완화된 주차장 기준을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주차장 완화지역은 200㎡당 1대인 반면,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은 전용면적 60㎡ 당 1대다.
또한 건설기준규정 안 제27조 제2항에서의 지하주차장 의무설치비율도 삭제한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주택단지의 지형여건이나 입주자 선호도 및 사업성 등을 고려, 주택사업자가 주차장 위치를 지상이나 지하 자유롭게 선택해 설치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 의무설치비율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현재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 시에 전용면적 60㎡ 이하는 3/10, 60㎡ 초과~85㎡ 이하는 4/10, 85평방미터 초과는 6/10에 해당하는 의무설치 비율이 제시돼 있다.
국토부는 시장 현실 및 상황을 적극 반영한 이번 규제 완화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는 6월 중 규제 및 법제 심사를 거쳐 오는 7월6일 법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가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 공급 확대에 나선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난해 5월, 제도 도입 후 11월 규제 완화로 다소 증가하고는 있으나 아직 활성화 단계는 아니다.
이같은 차원에서 지난 4월 주택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준주택도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나무신문/이호영 기자 eesoar@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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