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가지 금융계를 흔들어 놓은 KB금융과 국민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종합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 조치가 7월께 결정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한 달여의 기간에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을 대상으로 사전검사와 본검사를 시행한 결과를 늦어도 7월에는 제재심의위원회 회의에 돌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42명의 검사역을 투입해 본검사를 벌였고, 현재 금감원 내 조직개편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다른 부설로 이관돼 검토 작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당시 사전검사와 본검사를 통해 ▲국민은행의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지분 인수 ▲10억 달러 규모의 커버드본드(Covered Bond : 은행이 신용으로 발행한 채권이지만, 담보자산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발행 ▲영화 제작 투자 손실 등과 관련해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적절성과 법규 위반 여부를 살펴봤다. 또한 ▲국민은행 일부 지점에서 발생한 직원 횡령과 불법 대출 사고 ▲강정원 국민은행장의 공용차량 사적 이용 의혹 ▲비(非)온라인 계정의 관리 소홀 문제 등 내부통제 시스템 및 경영실태 전반도 조사했다.
금감원은 통상 현장검사팀의 보고서가 완료되면 제재심의실과 협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잠정적으로 정한다. 이후 제재 대상자 및 기관의 소명서를 받는 절차를 거쳐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제재심의위에 상정해 확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현재 KB금융에 대한 종합검사의 경우 현장검사팀 선의 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아직 제재심의결과의 협의에도 들가지 못한 상태다.
일단 금감원은 KB금유지주의 회장 선출 일정과는 무관하게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감원과 KB금융지주의 일정상 검사결과가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시기와 회장 선출 시기가 계속해서 맞물리기 때문에 검사결과가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속단하기엔 이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달 1일과 15일 제재심의위가 개최되지만 1일은 어렵고 가능하면 15일 회의에서 KB금융 안건이 다뤄질 수 있다"며 "일정이 지연되면 8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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