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조합설립, 정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임해중 기자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설립 동의를 받을 때 동의서에 정관을 첨부하지 않았더라도 표준 동의서 양식을 따랐다면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조합 설립 무효 소송에서 정관 첨부 여부에 대해 첫 판단이자 지난해 대법원이 관련 소송을 행정법원으로 이관한 뒤 나온 판결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서울 노원구 상계6구역 주민 김 모 씨 등이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조합 설립 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시행령은 ‘동의서에는 조합 정관이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김 씨 등은 “동의서에 조합 정관이 첨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한 것.

결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조합 설립 동의서에 정관을 첨부해야 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정관을 출력물로 첨부했느냐보다는 정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됐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동의서에 정관이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관) 정보는 창립총회일 이전에 조합원들에게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표준 동의서를 사용했다면 정관을 첨부하지 않았더라도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 4월 법정 기재 사항이 모두 기재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서(표준 동의서)는 그 내용이 다소 모호하더라도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서울 서초구 방배2-6구역 재건축 조합과 서대문구 홍은12구역 재개발 조합 설립 무효소송도 모두 기각했다. 주민들은 설립 동의서의 하자를 문제 삼았지만 재판부는 국토해양부의 표준 동의서에 따라 필수 사항을 기재했다면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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