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주변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숙박시설 설치 제한이 완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특별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에 다양한 지역특화사업 시행을 위해 지난해 6월9일 제정·공포됐다. 이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하위법령으로 정해 시행한다.
주요내용은 저수지 인근 농업생산기반시설 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숙박시설 설치에 대한 제한 완화다. 이를 통해 관광단지개발사업, 체육시설업 등 다양한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은 총 저수용량 10만㎡ 이상의 저수지로 동력규모 746㎾이상인 양·배수장 또는 방조제로부터 0.5㎞~2㎞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또 사업계획 수립 면적 기준은 3만㎡ 이상으로 규제해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할 예정이다.
개발부담금이나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은 감면되고 도로나 상·하수도, 공원 등 기발시설 설치비용은 보조 또는 융자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은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 관리 및 농어촌용수 오염방지와 수질개선 비용 등으로만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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