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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최근 유럽재정 위기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달 들어 헝가리의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재정건전성이 양호하고 2008년 금융위기에 비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제고돼 충격흡수력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국장은 이어 "유럽 재정위기가 국내금융시장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만약의 상황 악화에 대비해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비상계획에 따라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방선거 이후 금융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거 결과에 따라 기존의 중장기적 계획 추진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금융시장 투명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적 보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주요 20개국(G20)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은행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금융규제의 근간이 되는 건전선 규제강화 방안은 올 하반기 서울 정상회의에서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며 "국제적 원칙 마련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향후 국제논의 동향을 감안해 국내 도입 여부와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또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규제 강화과 관련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등을 경험하면서 상대적으로 잘 정비돼 있기 때문에 이행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추진 계획에 관련해서 정 국장은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한 이후 총 6차례 회의를 통해 단일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통일적으로 정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3일 금융연구원이 TF논의사항을 중심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업권별 의견수렴을 통해 오는 8월 정부의 법률계정안을 만들어 올해 중으로 국회에 제출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 국장은 "금융위기 과정에서 KIKO와 펀드 불안전판매 등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했다"며 "건전성 위주의 금융감독과 업권별 규율체계 등에따라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연내에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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