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이주비 미수령 조합원도 기본이주비 이자 부담"

정태용 기자

이주비를 받지 않은 조합원에게 착공시점까지의 기본이주비 대출금 이자를 부담시키도록 한 조합원총회결의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A씨 등 35명이 "이주비 미수령 조합원에 기본이주비 대출금 이자를 부담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잠실시영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은 조합원인 A씨 등은 조합이 2005년 3월 임시총회 결의를 통해 기본이주비 이자발생기간 54개월 중 착공시점부터 입주시까지의 40개월을 뺀 나머지 14개월분의 이자를 부담금으로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주비를 대출받지 못했으니 이자납입 의무가 없다"는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착공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에 한정된 이자부과는 무효로 볼 수 없다"며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합이 대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이주비 대출알선을 해 이주하게 하고 시공사들에 사업비 대출금 이자를 선부담하게 한 결과, A씨 등 미수령 조합원들도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된데 따른 이익을 모두 향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주비 대출금에 대한 이자부담에 관한 결의는 관리처분계획의 일부로,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른 사항과 함께 결의됐다"며 "이같은 사항을 정한 임시총회의 결의가 다수 구분소유자들이 소수 구분소유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강요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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