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기아車, 원칙고수…내달부터 전임자 임금지급 중단

홍민기 기자

기아자동차가 다음달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기아차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노조전임자 무임금을 시행한다. 또 노조 업무를 이유로 현장근무를 게을리한 직원에 대한 근태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기아차 사측은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더 이상 물러나면 노사관계에 희망이 없다"라고 원칙 고수를 못 박았다.

사측이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기아차 노사가 한치의 양보도 없는 기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가 법이 정한 룰을 지키지 않으면 어떠한 협상도 없다고 입장을 유지한 사측은 전임자 수를 늘려달라는 노조의 요구에 맞서ㅅ5ㅓ 임금 및 단체협상에도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이 버티자 노조는 주말 특근 거부와 20년 연속 파업을 위한 쟁의 조정 신청 절차에 돌입했다. 노조 측은 협상도 하기 전에 요구안을 수정하는 전례가 없었다며 사측이 협상에 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은 실시간으로 수요를 맞추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산업적 특수성으로 인해 노사간의 분쟁에서 사측이 늘 불리하게 작용됐다. 입단협 과정에서 노조는 상습적으로 파업을 했고 사측은 협상타결 격려금 형태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파업 당시 노조가 비난을 받지만 타결 이후에는 사측이 비난의 화살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아차가 노조에 반기를 들었다.

주위에서는 무모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K7, 스포티지R, K5 등 신차마다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기아차가 한 대라도 더 생산해 파는 것이 절박한데 노조의 요구에 끝까지 외면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기아차 사측은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측이 원칙을 앞세우며 완강히 버티자 노조도 다급해졌다. 전임자 181명 가운데 무려 163명이 임금을 받지못하고 있어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당장 10억원에 가까운 전임자 월급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할 수 있다.

지난해 기아차 직원의 평균연봉은 6993만원에 달하고 전임자 대부분이 평균이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어 매월 나가는 월급은 최소 10억원에 달한다. 전임자의 구조조정이 없이 기아차노조가 몇 달만 가도 조합비가 전임자 월급으로 모두 사리지게 된다.

현재 기아차 노사의 다툼이 계속 진행된 가운데 사측의 결연한 의지와 파업까지 동원하려는 노조의 절박함이 한치의 양보도 용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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