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A은행이 비정형·구조화 외화유가증권을 부당 취급해 1740만 달러(184억5000만 원)의 손실을 본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구 A은행 투자금융본부는 2006년 4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조직과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채 7000만 달러 규모의 비정형·구조화 외화유가증권(합성 부채담보부증권 등 7건)에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투자금융본부는 기초자산의 종류와 부실화 가능성, 유동성 위험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판매사가 제공한 판촉물 등에만 의존해 투자 의사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투자함으로써 지난해 9월을 기준으로 1740만 달러의 손실을 초래했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직원 1명에게 견책상당의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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