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중소서민금융업서비스본부는 18일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을 앞두고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중소서민금융회사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됐으며 현행 기준과 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차이, 건전성 감독기준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자세히 소개됐다.
현재 중소서민금융회사의 경우 앞으로 일률적으로 IFRS를 적용받는 은행업이나 보험·증권업 등과 달리 상장 여부나 업종에 따라 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한편, 중소서민금융회사에 대한 IFRS 관련 설명회는 그동안 IFRS 도입에 대비하여 업계와 공동으로 운영해 온 상설T/F의 작업내용을 공유하고 현행 회게기준과의 차이점 및 변경이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사의 건전성 기준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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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적용대상은 저축은행 26개, 여전사 36개, 일반회계기준 적용대상은 저축은행 79개, 여전사 24개다. 저축은행은 내년 7월부터, 여전사는 결산 시기에 따라 1월, 4월, 11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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