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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위기 이후 자산관리의 중요성과 저금리의 기조 훈풍으로 '랩어카운트는' 인기있는 상품으로 급부상 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까지 이어지는 바람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던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으기 충분했다.랩어카운트는 증권사가 자체 추천 종목이나 투자자문사 자문을 바탕으로 주식이나 펀드 및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시스템의 금융상품이다.
그런데 몇몇 증권사들은 자신들의 수수료를 높여 받기 위해 투자자문사에게 터무니없는 회전율을 요구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공모형의 경우 200%이하의 회전율을 적용하는 한편 랩어카운트는 5배나 넘는 1000%의 회전율을 협박(?)하는 사례도 일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랩어카운트의 경우 투자자와 1:1의 계약을 맺는 방식이므로 계약당시 회전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이 상품의 허점은 아직 법적으로 명확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도 불분명하다. 펀드는 분산투자의 원칙과 수익자총회 규정 등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랩어카운트는 일대일 맞춤계약에 의해 운용되므로 이러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구멍이 드러난 것이다.
16일 이승진 자본시장연구원은 '랩어카운트의 부각과 투자자 보호'라는 보고서에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운용돼야 할 랩어카운트가 펀드매니저 임의대로 운용될 여지가 커 투자자들의 피해도 예상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랩어카운트와 같이 직접투자의 어려움을 덜기위해 간접투자를 선택한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부정직한 관행과 부실한 제도적 장치를 기회로 합법적인 도둑질을 하는 증권사를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일대일 맞춤계약에 의한 운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허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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