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심재철 "적십자사, 노조 부당지원"

대한적십자사가 노동조합 운영비를 부당 지원하고 노조전임자를 과다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 부터 받은 '2010 감사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노조에서 부담해야 하는 노조 각 지부 도서실 운영 및 노조 행사 등에 지출되는 비용과 각종 조합 업무와 관련된 출장비 등 조합의 운영비를 부당하게 지원해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노조원 수가 1850명인 적십자사는 노조전임자 관련 규정상 조합원 수가 '1000명 초과 1만명 이하'일 경우 기본 전임자 2명에 노조원 1000명당 1명을 추가 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적정 전임자가 3명임에도 24명으로 과다 운용, 인건비 2년 동안 20억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은 "공공기관인 적십자사가 탈법적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내부 노조에 불법·부당한 예산 지원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경영개선을 하겠다는 발상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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