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 위기에 처한 민주당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이르면 다음주 중 대법원 소부에 배당될 전망이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당선자는 항소심 선고 후인 지난 14일, 검찰은 16일 각각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이에 지난 17일 이 당선자 등에게 각각 상고장접수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서류 검토 등을 끝낸 뒤 이르면 내주 중 상고심 재판부에 이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모두 3개로, 이용훈 대법원장과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들이 4명씩 하나의 소부(小部)를 구성해 배당된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1부에는 김영란·이홍훈·김능환·민일영 대법관이, 2부에는 양승태·김지형·전수안·양창수 대법관이, 3부에는 박시환·안대희·차한성·신영철 대법관이 각각 포진하고 있다.
이 당선자는 2004∼2008년 수차례에 걸쳐 박 전 회장으로부터 미화(달러)를 포함해 1억8000만원을,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여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또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강원도지사는 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선출해야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조만간 헌법소원을 내거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법률전문가들이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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