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타임오프 앞둔 자동차 업계, 해결책 찾을 수 있을까

최재원 기자

다음달 1일 타임오프제도(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을 앞두고 노사갈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자동차 업계가 심상치 않은 모습이다.

노조 전임자 문제를 놓고 노동조합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기아차는 노조가 지난 14일 쟁의조정 신청을 내자, 전임자들에 대한 무급휴가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기아차는 지난 17일 교육위원, 상집간부 등 현 노조 전임자 210여명에 무급휴직 내용증명서를 발송했다.

전임자들에게 발송된 내용증명서에는 다음달 1일 이후 현직으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무급휴직 처리되며, 학자금, 경조금, 병원비를 제외한 일체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노조측은 "노동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임자를 무급휴직으로 처리해 임금으로 밖에 생활 할 수 없는 전임자들을 이탈하게 하려는 사측의 치졸한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기아차 노조는 지난 5일부터 특근 거부에 돌입했으며, 파업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 기아차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20년 연속 파업을 기록하게 된다.

노사갈등의 주된 이유는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른 전임자 임금지급 때문이다.

사측은 노조가 전임자 급여지원 요구를 수정하기 전에는 교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전임자 관련 조항은 임단협 내용의 일부라며 맞서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GM대우 노조도 쟁의조정 신청과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가기로 했다.

금속노조 GM대우 지부는 지난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오는 28일과 2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GM대우 노조 측은 ▲기본급 13만730원 인상 ▲회사 합병·양도·이전 등에 대한 노사 간 '협의'를 '합의'로 변경 ▲전임자 처우 현행 유지 ▲신청자 전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 정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GM대우 관계자는 "쟁의조정 신청은 관례적인 일"이라며 "지금까지 8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아직 본격적인 협상에는 돌입하지 않아 파업발생에 대한 안전장치를 미리 마련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임자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통과된 법은 지키자는 게 회사의 입장"이라며 "법 테두리 안에서 노조 측과 세부적인 부분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속노조가 2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히며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조합원의 60%가량을 차지하는 이들 노조의 움직임은 향후 노사관계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쟁의조정 신청에 들어간 기아차, GM대우와 달리 현대차의 경우 전임자 대우와 관련한 노사 합의의 효력이 내년 3월까지 이어져 당장 파업 합류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주간연속2교대제와 같은 고질적 난제들이 존재하고 있어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교섭이 쉬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에 대한 사측의 입장은 강경할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는 지난 14일 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노조가 전임자 급여지원 요구를 수정하기 전에는 교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타임오프에 대한 노동계의 대응에 대해 기업의 88%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는 노동계가 불법적 요구나 쟁의행위를 할 경우 단호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며 단호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기아차 노조는 오는 24일과 25일, GM대우 노조는 28일과 29일에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투표의 결과가 타임오프제를 둘러싼 노사갈등의 향후 경로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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