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범죄 피해로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국가구조금 수혜 대상을 확대해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전에는 범죄 피해로 사망하거나 영구장애를 입을 정도의 심각한 손상을 당한 사람에게만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중상해를 입는 등 지급 대상이 더 넓어졌다.
개정령은 범죄 피해로 인해 한 주 이상의 입원치료와 총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 또는 중증의 정신장애를 당한 경우에 구조금을 받게 된다.
구조금 지급대상은 사망 또는 중장해인 1~6급에서 사망·장해에 해당되는 1~14급 및 중상해까지 확대됐다. 중증 정신장애를 당한 경우에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됐다.
가해자가 도주하거나 신원이 파악되지 않거나 가해자의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정부가 우선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뒤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친족관계이거나 범죄를 유발하는 등 '귀책사유'로 인정될 만한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구조금 지급을 제한했지만 이 내용을 삭제해 구조금액을 피해자의 실수입액에 연동해 실질화하면서 생계유지상황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한 내용이 추가됐다.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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