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환경식품농무부(Defra) 동물건강기구(Animal Health Agency)는 향후 목재 수입에서 산림보호법과 정부 및 무역 규제 아래 인증 후 수입토록 조정하는 업무를 맡게 됐다.
내년부터 EU와 몇몇 목재 생산국 양자간 합의로 자발적 협력 합의(Voluntary Patrnership Agreement, VPA)인 FSEGT에 서명하는 모든 국가는 영국지역 목재 수출은 영국 동물건강기구의 통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같은 움직임은 협력국의 목제품이 합법적임이 입증된 원목으로 벌채된 것임을 입증하는 유효한 인증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
“업계는 이것이 곧 시행될 것이고 준비가 다 끝난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건강기구 대변인은 밝혔다.
이어 그는 “오직 VPA 국가들로부터 수입된 목재만이 건강기구 통제 아래 놓일 것”이라며 “그것이 사기업 차원이든 국가적 차원이든 협력 합의국으로부터의 모든 목재는 내년도 중반기 선적부터 프로그램의 통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는 EU와 VPA에 합의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해당국이 될 것이며 가나의 경우 비준을 끝냈고, 콩고와 카메룬도 비준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호영 기자 eesoar@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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