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얌전해진 탈옥수 신창원, 일반교도소 이감

홍민기 기자

탈옥수 신창원이 청송 제2교도소에서 일반경비시설인 청송 제1교도소로 이감됐다.

법무부는 신씨 등이 흉악범들만 집중적으로 수용된 중경비시설인 청송 제2교도소에서 일반경비시설인 청송 제1교도소로 함께 이감돼 일반 수형자들과 함께 생활할 것이다고 22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5월부터 2교도소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교육을 마쳤고 행동도 얌전해진 것으로 확인해 통상 절차에 따라 중경비 시설에서 일반교도소로 이감됐다.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위치한 청송교도소는 '교도소 중의 교도소', '악질 수용자 관리소', '조두순 수용 교도소' 등 다양한 수식어가 따라 붙을 정도로 국내에서 악질 흉악범만 감금한 곳이다. 이 교도소는 1980년대 5공 신군부가 강력범 등을 격리하기 위해 만들었다.

청송교도소는 청송 제1교도소와 제2·3교도소, 청송 직업훈련 교도소 등 4개 시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이중 악질 수용자를 관리하는 곳은 국내 유일의 중경비 시설인 청송 제2교도소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 형을 받은 조두순도 청송 제2교도소에 수용돼 있다.

법무부 한 관계자는 "통상 1년 정도 제2교도소에서 교육을 받은 뒤 일반 교도소로 이감되는 것이 원칙이다"며 "이들이 또 문제를 일으키면 언제든지 제2교도소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신씨는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목역 중이던 1997년 1월 부산교도소에서 탈옥한 뒤 2년 넘게 도피행각을 벌이다가 1999년 7월에 붙잡혀 22년6월의 형이 추가된 상태이다.

한편, 박근혜 전 대표를 테러한 지충호도 신씨와 함께 제2교도소에서 제1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씨는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전 대표에게 흉기로 휘둘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10년과 보호감호 선고를 받고 복역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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