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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원가(취득원가) 평가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기업회계기준(K-GAAP)과 달리, 국제회계기준(IFRS)은 현재 시점의 공정가치를 강조하여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방식도 공정가치평가(Fair Value Accounting)를 원칙으로 하면서 취득원가도 허용하고 있다.
즉, IFRS에서는 원가모형과 공정가치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원가모형을 선택한 경우 공정가치평가모형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반면, 공정가치평가모형을 선택한 경우 원가모형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
공정가치평가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할 부분이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모형이다. 유형자산평가에 대해 K-GAAP은 취득원가 평가(원가법)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토지, 건 물, 기계장치 등 영업을 하기 위해 취득한 유형자산뿐 아니라 투자수익이나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투 자부동산에 대해서도 원가모형(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만 인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IFRS에서는 원가법과 재평가법을 모두 인정하여,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IFRS에서는 최초적용 시 점에 유형자산의 간주원가를 적용할 수 있는데, 원가법을 채택하더라도 최초 적용원가는 재평가하여 이를 간주원가로 적용이 가능하다.
유형자산 평가에 있어 전문적 자격이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유사매매사례 가격(시장에 근거한 증거) 등을 기준으로 하는 등 공정가치로 평가해 반영할 수 있다. 그리고 유형자 산 에 대해 재평가법 적용시 공정가치와 중요한 차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기적(공정가액 변동이 빈번 할 경우 매년, 변동성이 낮을 경우 3~5년 주기로 재평가)으로 평가해야 한다.
평가는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우 모두에 대해 실시하며, 재평가 증가액과 감소액은 상계할 수 없다. 재평가 증가액(재평가잉여금)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상 자본항목(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당기손익에 반영할 수 없음)하고, 처분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가능하나, 재평가감소분은 당기손실로 표시한다. 단, 과거 재평가 증가로 인식한 기타포괄손익(자본항목)의 잔액이 있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에서 차감한 다.
한편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모형 채택은 공정가치 측정 및 지속성 유지가 어려우며, 비용이 작 지 않은데 반해 실익이 작기 때문에, 실제 재평가모형을 채택하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참 고로 영국의 경우 4% 기업만이 유형자산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선택했다.
금융업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발생(경험)손실률 을 기준으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즉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때만 손상차손을 장부에 반영 하 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에 비해 자본과 순이익이 증가할 전망이고, 건전성 분류에 있어 자 체 회계부서의 운신의 폭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IFRS에서는 자산을 평가할 때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실질적인 관점에서 보 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역사적 원가주의(원가모형)는 객관성, 비교가능성, 손익계산서 중심인데 반 해, 공정가치평가모형은 현재 시점의 공정가치를 강조하고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중심(자산, 부 채 강조)의 회계로 이동을 의미한다. IFRS는 회계정보의 특성 중 정보의 신뢰성(역사적 원가법) 보다 는 적시성과 목적적합성(공정가치평가법)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IFRS의 도입으로 공정가치 평가범위가 확대되어 재무수치의 변동 가능성이 높아지고, 평가손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익과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기업가치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정가치 평가의 선택적 적용으로 기업간, 시계열 비교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 융업의 경우엔 IFRS 적용 이후 공정가치선택권(FVO)이 확대되어 금융감독기관의 각종 건전성 지 표 (BIS 비율 등)의 비교가능성과 규제의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글ㅣ이종승 센터장 / NH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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