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1일 '비상경제대책회의 겸 국가고용전략회의'을 열고 2012년까지 사회적기업 1000개를 육성하고 5만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지자체가 앞장서고, 중앙정부가 밀어주는 방식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체계를 개선한다고 한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를 도입해 지역에서 사회적기업 활동을 하는 단체를 ‘지역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예산은 지역특성 발굴사례 등을 평가해 탄력적으로 배정하고 지역별 특성화된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모든 지자체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 골자는 개인, 단체 등 민간자원의 연계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이후 기술지원·전문성 기부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고령자의 근로활동 촉진, 사회봉사 일자리 창출도 지원한다고 한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기부문화 여건도 조성된다. 현재는 연계기업이 비영리 사회적기업에 기부한 경우에만 소득금액의 5% 한도로 손금산입을 했으나, 연계기업 외 법인·개인도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다. 또 사회적기업에 중소기업에 준하는 금융·구매 등 정책혜택도 부여한다.
중앙부처간에는 협력체제를 구축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문화 ▲녹색에너지 ▲지역 ▲교육 ▲돌봄 등을 사회적기업 5대 전략분야로 선정했다. 앞으로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과 농어촌 공동체, 돌봄분야의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실행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고용전문가, 노사단체, 대학 등이 참여하는 지역고용 민관참여 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지자치단체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노사민정협의체 등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구광역시는 ‘대구형 1사1사회적기업 운동’을 통해 상공회의소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오는 2012년까지 180개 사회적기업 육성, 6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전주시는 2008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전통과 문화’라는 지역특색을 살리고 지역 내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사람과환경’(연간 1만1800t 재활용품 처리), ‘이음’(한옥생활체험관·문화관광형 작업소·소외계층 대상 퓨전연주단·할머니공방 운영) 등이 활동 중이다.
다문화이주여성들이 다국적 요리를 선보이는 레스토랑(홍대 소재)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았다. 포스코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포스위드’를 시작으로 자회사 형태의 자립형 사회적기업 3개소를 설립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논의는 학계와 연구소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5월 LG 경제연구소는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며, 제도적 지원과 민간 기업과의 사업연계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부산대 경영학부의 2008 사회적기업 성과분석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의 총 자산은 2008년 말 기준으로 전년대비 92.9%가 증가했다.
자본증가율(112.5%)이 부채증가율(75.1%)보다 더 높게 나타나 비교적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재화·서비스·생산 등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사회에 재투자하는 따뜻한 희망나눔 기업이다. 현재 사회적 기업은 돌봄·환경·문화 분야 등에서 319개가 있다. 이들 기업은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6000명을 포함해 1만1177명을 고용, 2만여 명의 취약계층에게 가사간병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협력 등 다양한 사회적 기업 860여 개도 활동 중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은 증가되고 있으나, 지자체의 의지와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크다. 6월 기준 319개 중 서울은 73개로 가장 많다. 그 뒤로는 경기 56개, 강원 21개 등이다. 하지만 충남 지역은 불과 6개의 사회적기업만이 활동하고 있다.
정부 지원이 많다보니 여기저기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기업 본래의 취지는 생각지 않고 오로지 머니게임에만 나선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지원금만 받으면 된다는 식이다. 무늬만 사회적기업이 많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좋지만 이를 철저히 감독관리하는 시스템도 병행해서 강화해야 한다.
지자체, 기업, 학교 등이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이 많이 생겨나도록 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사회적 기업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사회안전망으로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는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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