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하반기 '부동산 정책' 밑그림 나왔다

관계법령 개정, 7월부터 시행될 듯

임해중 기자

이르면 이달 말부터 하반기부동산 정책 방향이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이하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안 및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세부내용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이달 말부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택지개발업무 지침’ 에 따라 택지개발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전면이양 되게 된다.

현재는 20만㎡ 미만의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일부 권한만이 지자체에 이양되거나 위임돼 왔다.
단 지자체의 과도한 택지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330만㎡이상 신 도시급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려면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주택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비 투기지역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주택거래 신고제도는 소득세법에 따른 투기지역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어 투기수요에 탄력적인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외에도 △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90일 이내 입주 의무화(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 공동주택 관리비 항목 인터넷 공개(주택법 시행령) △ 준주택 제도 도입 (주택법 개정안) △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시 5년까지 재당첨 제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 30가구 미만 도시형생활주택 개인사업자도 시행 가능 (주택법 시행령 개정) 등 하반기부동산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세부내용들이 이르면 6월 말부터 7월 중순 이전에 전면 시행되게 된다.

특히 수도권에서 그린벨트를 50%이상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지구의 당첨자는 최초 입주 가능 일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해 5년 이상 의무 거주토록 한 것은 정부의 하반기 부동산정책도 시장 안정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다만 근무·생업·질병치료를 위한 해외체류나 이혼에 따른 주택 이전 등 부득이한 경우는 입주 및 거주의무에 포함하지는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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