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사설]최저임금노동자의 인간적인 생활은 보장해야 한다

내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오늘로 다가왔다.

하지만 이를 결정해야 할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18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경영계는 10원 인상을 들고 나왔다. 또 25일 회의에서도 30원에도 못 미치는 인상률(0.7%)을 내놓았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경영계의 행보에 저임금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분개하는 성명을 내놓았다. 더욱이 경영계의 버티기 전략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은 이를 방관하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 1분기 한국경제는 8.1%의 성장을 이루었다. 주요 증권사는 2분기에도 전체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70% 가량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도 “정부가 내다보는 올 경제성장률 5.8%는 보수적 전망치”라고 발언한 바 있다.

게다가 노동부는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 인상률을 5%로 전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안을 제출했다. 그 마저도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적정 최저임금은 36.2% 삭감된 것이나 제반여건을 고려해 동결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지금의 최저임금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며 심지어 저축까지 가능하다”는 언급도 했다.

지난해 경영계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빌미로 최저임금제 도입 이래 최초로 삭감안을 들고 나왔다. ‘최저임금마저 삭감 하는가?’라는 우려 속에 삭감은 면했지만, 외한 위기 이후 최저인 2.75% 인상률에 그쳤다.

노동부가 전망한 올해 노동자 임금의 평균 인상률을 감안하더라도 최저임금은 당연히 올라야 하는 것이 맞다.

특히, OECD국가 중 한국이 저임금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다는 통계는 이 같은 인상의 필요성을 더욱 뒷받침 해주고 있다. 지금과 같은 조건과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억제하려는 것은 명분이 없다.

최저임금법 제 1조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노-사-공익위원들은 29일 2011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마지막회의를 앞두고 있다.

다시 한 번 최저임금법의 도입취지를 되새겨봐야 한다. 저임금노동자의 실태를 반영해야 한다. 경영계는 오로지 최저임금 인상률 낮추기에만 연연해서는 안된다. 상생이란 노사공히 윈윈이 돼야 한다. 노동계가 평균 노동자 임금의 절반 수준을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 이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왜 어려운 지 정확한 근거로 설득해야 한다. 노사 상생도 믿음이 뒷받침된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는 방향에서 결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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