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공원내 애완견 배설물 방치 집중단속 강화

홍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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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는 쾌적한 공원관리, 건전한 공원문화 조성을 위해 ‘개똥없는 공원만들기’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 계도와 위생봉투 배부 등을 시스템을 구축한다.

시는 오는 10월부터 과태료 단속 등 집중적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애완견을 많이 키우는 프랑스 파리시를 비롯한 서구 유명도시들은 80년대부터 골칫거리로 부상한 견공들의 배설물 대책으로 벌금제도를 도입하고, 개똥수거 전용차량 운행과 공원이나 도로에 개전용 배설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애완동물 사육가구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관련 산업 규모도 4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기견(2008년 기준 51000마리 발생)도 늘어나면서, 배설물로 인한 미관저해, 안전문제 등의 사회적 갈등 요인도 늘어나고 있다.

2007년부터 공원 출입시 ‘애완견 동반시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일부 시민의 무관심과 비협조, 사법권이 없는 공무원이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대한 현실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실제 부과실적은 미미한 현실이다.
 
이에 서울시는 뚝섬 서울숲과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공원에 지난 3월부터 애견전용 위생봉투 배부함(사진)을 주택가에서 공원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설치해 시범 운영했다. 그 결과, 사용량은 하루 평균 20~30장으로 나타났으며, 애완견 동반 이용자들의 반응이 좋고, 이용시민들에 대한 파급 홍보효과도 크다는 판단에 따라 시민이용이 많은 남산공원 등 19개 주요공원에 62개를 주요 진입로 입구와 개똥이 많이 발견되는 곳에 추가 설치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단속보다는 계도가 우선’ 이라는 원칙에 따라 6월초부터 애완견 동반시 준수사항과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안내방송을 늘리고, 공익요원들을 중심으로 개똥순찰대를 특별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미수거하고 방치하는 행위는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23조에 따라 과태료 7만0원을 부과하고 애완동물의 목줄을 미착용하고 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5만원을 부과한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은 “애완견도 우리 생활의 일부이자 문화라 할 수 있으므로 다중 이용시설인 공원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은 당연한 공원행정이며, 무엇보다도 시민고객들의 자발적인 참여 중요하다”고 밝히며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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