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경기도, 콘도회원권 부당상술 기승에 주의 요망

김대진 기자

수원시에 살고 있는 Y모씨(40대·남)는 지난 4월경에 텔레마케팅으로 창립기념 행사라며 10년 회원가입을 권유해 19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나 가입당시 업체는 Y씨는 24개월에 걸쳐 회비를 돌려준다고 약속했지만 2달이 넘도록 한 푼도 반환되지 않았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L모씨(30대·남)도 콘도가입 권유 전화를 받고 150만원을 결제한 뒤 일주일 만에 해약을 요구했지만 카드대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콘도회원권과 관련된 부당상술에 대한 소비자주의보가 발령됐다.

콘도와 관련된 피해사례는 무료 또는 혜택을 빙자해 소비자를 유인한 후 회원에 가입시키고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정당한 철회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뿐만 아니라 수년전에 콘도회원에 가입시킨 후 만기가 되면 회비를 돌려주기로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접수되고 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콘도관련 피해건수가 2009년 49건에서 2010년 상반기 10건으로 감소하긴 했으나, 콘도업체의 기만상술에 속지 않도록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www.goodconsumer.net, 031-251-9898)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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