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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5일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된 분쟁 예방 및 투자자 보호 등 건전한 시장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MOU체결은 양기관의 기능확대 및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앞으로 법률구조공단은 법률상담 의뢰사건이 증권 관련 분쟁일 경우 이를 거래소 분쟁조정팀으로 돌린다.
또 거래소와 법률구조공단은 증권관련 소송이 발생할 경우 거래소 전문 인력과 공단 변호사를 상호 파견한다.
거래소 측은 "이번 협약으로 신속한 분쟁조정 및 법률 구조, 피해구제의 사각지대 해소 등 업무기능 활성화 뿐만 아니라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과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소송대리, 형사 변호 등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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