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자 직위해제…수사의뢰

장세규 기자

국무총리실은 5일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자체 조사를 거쳐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을 비롯한 관련자 3명을 직위해제하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은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 사무차장은 "조사 과정에서 형법상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명백히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총리실은 "제보를 받은 즉시 김모씨가 조사대상으로 적격한지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민간인을 상대로 조사가 이뤄졌다"며 "피조사 대상기관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자료를 제출받을 경우 조사대상 적격 여부에 대한 확인이 보다 엄중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총리실은 "김씨가 민간인임을 확인한 이후 이뤄진 수사당국에 대한 수사 의뢰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인가 하는 것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사무차장은 "이명박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김모씨가 국책기관에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김씨가 민간인임을 알게 된 것은 조사가 2달 경과된 시점"이라며 "처음부터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공무법 상의 공무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형법상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명백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찰에 해당의혹을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민간인 사찰에 영일·포항 출신 공직자 모임인 '영포회'가 관여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총리실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직위해제된 관련자들은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과 점검1팀장(별정4급), 조사관(행정사무관) 등이다.

총리실은 조사대상 4인 중 파견 경찰관 1명은 2008년 10월2일 이후부터 공직윤리지원관실에 근무했기 때문에 민간인 조사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직위해제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추가 의혹 부문에 개입됐을 가능성도 있어 검찰 수사 의뢰 대상에는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총리실은 앞으로 문제가 불거진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견제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과 함께 조사 초기에서 민간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 매뉴얼을 만드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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