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정관 보다 내부합의가 우선?

서범석 기자 seo@imwood.co.kr 기자

목재공학회 부회장 총연합회 이사선임

총연합회, “회원자격 없지만 오히려 공평한 일이다”
산림청, “안 되는 일”…업계, “원칙부터 지켜야”
목공교육협, “연합회 참여한 적 없어”…참여단체 뻥튀기?

 

‘모든 목재 관련 협회를 대표해 목재인의 권익향상’을 기치로 지난 4월 발족한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회장 이전제, 이하 연합회)가 원칙을 벗어난 임원 선임으로 출발부터 업계의 불신을 사고 있다. 또 연합회에서 밝힌 참여단체에 대한 진위여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회는 지난 4월30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이후 이를 토대로 정관(안), 임원선출(안), 예산(안) 등을 만들어 5월10일 각 단체에 보내진 공문을 통해 5월14일까지 의견접수를 받은 바 있다.


이처럼 함께 나온 정관안과 임원선출안이 서로 아귀가 맞지 않고 있는 것. 이때 선출된 이사는 참여 단체를 다섯 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경호 이사장, 한국목재공학회 김태인 부회장, 한국목조건축협회 이정현 회장, 한국임산물연료협회 이석운 회장, 한국목재칩연합회 최원규 회장 등이다.


정관을 살펴보면, ‘회원의 자격은 임업 또는 목재산업과 관련된 법인 단체의 대표자’로 하고 있다. 또 ‘임원의 자격 및 선출방법에서, 이사는 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돼 있다.
다시 말해 목재공학회 김태인((주)중동 대표) 부회장은 연합회 회원 자격 자체가 없고, 따라서 이사로 선출될 수도 없다는 게 일반의 분석이다.


하지만 연합회는 ‘내부합의’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으며, 나아가 오히려 공평한 인사라는 입장이다.
이전제 회장은 “(정관에 맞지 않는 이사선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연합회 회장은 의결권이 없으므로, 해당 단체는 의결권이 없게 된다”며 “연합회 회장을 맡은 단체의 부회장을 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내부합의를 거쳤기 때문에 정관개정과 같은 후속조치도 필요없다고 본다”며 “이의를 제기한 곳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당사자인 김태인 부회장 또한 이 회장과 비슷한 입장이다. 김 부회장은 이전제 회장과 같은 연합회 회장 배출 단체의 부회장 이사선출의 당위성을 설명한 뒤 “지난 77년부터 목재업계에 몸담고 있다 다른 분야로 간지 15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 돌아와 보니 목재업계에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최근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를 고치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단체장은 아니지만) 대여섯 개 단체에서 감사나 이사를 맡고 있다. 목재업계를 위한 이러한 노력을 보고 말년에 업계를 위해 일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이사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일반의 시각은 이와는 사뭇 다른 실정이다. 연합회에서 먼저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
연합회에서 사단법인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해당부처인 산림청 목재생산과 관계자는 “(연합회는) 법인등록이 아직 안 돼 있어 정관승인도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정관에 회원자격과 이사선출에 대해 그렇게 돼 있다면, (공학회 부회장 이사선출은) 안 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목재공학회와 같은 목재문화교육위원회 그룹에 속한 한국DIY가구공방협회 오진경 회장은 “공문을 받았다. 따지자면 따지겠지만, 내가 지금 그럴 입장이 아니다”면서 “연합회 출범 초기의 절차상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사선출건에 대해서는 ‘노코멘트’하겠다”고 뒷맛을 남겼다.


한편 연합회에서 공포한 참여 단체의 진위여부에도 의심이 가는 진술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같은 그룹 한국목공교육협회 강호양 회장은 나무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연합회가 구성된다는 공문은 받았지만, 참석한 적도 없고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도 없다”면서 “‘목재문화교육위원회에 포함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서범석 기자 seo@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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