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가공업체들의 우유값 담합 관련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은 우유업체가 아닌 낙농농가다. 유업체가 원유 수요를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과징금에 따른 경영부담을 낙농가에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08년 9월 유가공업체의 우유값 담합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의 소명과 최종심의 등을 거쳐 8월 초에 담합여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농식품부과 낙농육우협회는 공정위의 조사에 '선처'를 당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낙농업 특수성을 감안해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달했으며 낙농육우협회도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과징금 줄이기에 나섰다.
이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과징금의 부담이 낙농업체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과징금을 내야하는 것은 우유업체들이지만, 정작 낙농가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다.
유가공업체에 원유를 납품하는 제도인 쿼터제가 낙농민들의 목을 죄고 있다고 볼수 있다. 쿼터제는 만약 한 농가가 100리터의 쿼터를 갖고 있다면 100리터 보다 많은 양의 우유가 생산됐을 때 나머지는 절반가량의 가격에 납품하거나 자체 소비를 해야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A라는 농가가 10마리의 젖소를 키워 1000리터의 우유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가정할 때 이 농가는 거래하고 있는 유가공업체에 1000리터의 쿼터를 받는다. 그런데 만약 유가공업체들이 경영상의 문제로 쿼터를 반으로 줄이게 되면 나머지 반은 헐값에 넘겨야 한다. 유가공업체가 그 마저도 거부하게 되면 생산된 우유를 버려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공정위의 유업계 담합조사에 대한 낙농가들의 불안은 현실적이다. 유업체가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받게 되면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어 낙농가들에게 일방적으로 쿼터감축을 통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업체가 경영이 악화를 이유로 저가의 유제품 수입을 늘리고 국내산 원유의 수요를 줄일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우유업체들이 자신들의 경영손실을 농가에 전가시키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우유업체들은 '끼워팔기' 경쟁을 벌이면서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해 가격보장이 돼 있는 직거래 농가로부터의 공급물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손실분을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끼워팔기'에 따른 경영손실을 감당하기 위해 농가로부터 우유를 구입하는 쿼터를 줄였다는 이야기다.
낙농 관계자는 "현재 우유업체가 쿼터를 줄이겠다는 등의 노골적인 협박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스스로 압박을 받는다"며 "그간의 모습을 모면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쿼터를 줄일 가능성이 높아 불안하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우유업체의 경영상태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자기들 마음대로 줄이고 말고 하는 것이 현재 쿼터제"라며 "농가가 약자인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업체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여부와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을 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유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지 여부와 얼마나 부과할지가 나와야 입장을 정리할수 있다"며 "쿼터를 줄이는 것도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 뒤에 검토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유업계 관계자는 "업체들 중에는 과징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면 쿼터를 줄이는 식의 대응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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