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유명 백화점·마트 닭고기에서 식중독균 검출

김새롬 기자

유명 백화점·마트 닭고기에서 식중독의 원인균인 항생제가 검출돼 여름철 식품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여름철 식품 안전을 위해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은 백화점 3곳(롯데백화점 관악점,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현대백화점 미아점), 대형마트 5곳(농협하나로마트 서대문점, 다농마트 가락시장점, 롯데마트 구로점, 이마트 은평점, 홈플러스 상암점), 재래시장 4곳(가락시장, 경동시장, 중앙시장, 청량리시장) 등 시중 판매점 12곳에서 판매하는 23개 닭고기 제품을 대상으로‘엔로플록사신’과 ‘시프로플록사신’ 잔류량 검출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롯데백화점(관악점), 이마트(은평점), 재래시장(청량리, 경동, 가락, 중앙) 등 6곳에서 판매하는 닭고기 7개 제품에서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되었고, 1개 제품에서 ‘시프로플록사신’도 함께 검출되었다.


미국 FDA는 2005년 7월 ‘엔로플록사신’을 가금류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 승인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취소 결정은 ‘엔로플록사신’이나 ‘시프로플록사신’ 등 플루오르퀴놀론계 항생제를 가금류에 투여 시 이들 항생제에 내성을 지닌 캄필로박터균이 발현돼 사람에게 2차 감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엔로플록사신’은 ‘식품공전’의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시프로플록사신’과 합으로 가금류의 근육이나 지방에서는 0.1mg/kg 이하 잔류량을 허용하고 있다.


소시모는 ‘엔로플록사신’과 ‘시프로플록사신’이 검출된 7개 제품의 경우, 국내의 잔류량 기준을 초과한 것은 아니지만 공중보건위생상의 이유로 미국 FDA가 이미 2005년부터 금지한 항생제가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라며‘엔로플록사신 사용 금지’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림수산식품부는 ‘엔로플록사신’을 가금류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엔로플록사신 사용 금지’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닭 사육업체는 닭 사육 환경을 깨끗하게 하여 항생제를 남용하지 않아야 하고, 특히 엔로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닭고기 도축 및 판매업체는 ‘엔로플록사신’이나 ‘시프로플록사신’이 검출된 닭고기를 도축,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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