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들, 수해지역 통신요금 감면 결정
SK텔레콤, KT, LGU (LG유플러스)는 지난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을 대상으로 대한 통신 요금을 감면키로 결정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각각 이용하는 통신사의 감면 혜택을 참고해 통신요금을 감면 받거나 요금납부 기간을 늦출 수 있다.
SK텔레콤과 KT 휴대전화 피해고객은 8월 사용분(9월 청구분)의 기본료와 국내음성통화료(회선당 최대 5만원 한도)에 대해 진행되며, 피해고객이 개인인 경우 인당 5회선까지(세대 당 제한 없음) 법인일 경우 법인당 10회선까지 적용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의 감면은 7월 사용분(7월 청구분)으로 혜택은 SK텔레콤과 KT와 동일한다.
KT와 LG유플러스의 집전화와 인터넷 전화의 경우 각각 1회선에 한해 3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와 통화요금을 3개월간 감면해 주기로 했으며 가옥 파손 등으로 인한 설치 장소 이전비도 전액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인터넷 서비스 역시 이용료와 모뎀사용료를 3개월간 전액 감면하고 가옥의 파손 등으로 인한 설치장소 이전비를 전액 감면해 준다.
KT와 LG유플러스는 요금감면과 함께 이동전화 요금납부는 1개월 동안, 집전화·인터넷전화·인터넷 요금납부는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요금감면 신청방법은 수해지역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재난피해사실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지역의 이통사 대리점을 방문하면된다. 기간은 KT와 LG유플러스는 오느 31일까지이면 SK텔레콤은 다음달 10일까지이다. 호우 피해 지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나 전국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
해당업체 관계자는 "이번 요금감면이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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