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인터넷에 올라온 불법 복제물을 개인적으로 다운로드하거나 복사해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됐다. 이에 따라 저작권 관련 협회나 단체들의 대대적인 고발사태가 예고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 했다.
그동안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복제는 저작권법의 면책 대상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저작권이 침해된 복제물임을 인지하고도 복제하는 경우 민사상 책임지게 했다.
다만 정부는 저작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낮고 상당기간 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 정부는 벌금이나 구속 등 형사처벌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했다.
이외에도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불법 복제물 단속 등 저작권 침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자문이 필요할 때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저작권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저작권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저작물을 등록했거나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닐 경우 등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권으로 저작권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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