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5.6% 오른 143만9490원으로, 현금급여 기준은 3.29% 인상된 117만8574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 수급자 선정에 적용될 최저생계비를 이같이 인상하는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5년간 최저생계비 인상률 평균치인 3.71%를 웃도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두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다. 전년도 인상률(2.75%)의 2배 이상 수준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결정에는 6년 동안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왔던 휴대전화 통신비가 처음으로 반영됐다.
또한 아동 교육관련 품목도 대폭 확대 조정돼, 문제집과 수련회비, 아동도서 등에 반영된 비용이 기존보다 2배 수준으로 올랐다. 아동·여성 피복 교체기간은 현실적으로 고려, 해당 품목 내구년수를 6~8년에서 2년으로 대폭 줄였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3년 주기로 최저생계비를 책정했던 것에서 탈피해, 비계측연도에도 비용 결정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최저생계비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인상된다. 그간 복지부는 2005년부터는 3년에 한번씩 국민의 실제 생활실태 수준을 조사, 최저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계측해 반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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