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와 상하이차가 쌍용차의 부실을 고의로 부풀려 법정관리 신청과 구조조정의 근거로 삼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쌍용차가 회계조작을 통해 경영상 손실을 부풀려 법원의 법정관리를 승인하게 되었다"며 "이 결과 대량의 정리해고가 발생하여 쌍용차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회계법인의 보고서에 따르면 총 5000억원에 달하는 손상차손이 반영됐다.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란 유형자산의 시장가치 급락이 예상될 때 미리 기록해 놓는 장부상의 손실이다. 특히 2007년 4240억원이던 건물가치가 별 문제없이 2008년에는 2124억원으로 가치가 하락했다.
더욱이 법원의 의뢰로 쌍용차의 회생여부 실사에서 또 다른 회계법인이 부동산 가격을 5252억원에서 1조 197억원으로 조정했다.
이 자료를 분석한 회계사는 “회계관행상 부동산 손상차손은 매우 이례적”이며 “누적된 부실을 이 항목으로 털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납득하기 힘든 계산”이라고 말했다.
이에 쌍용차측은 "기업회계기준서에 근거해 당시 기업회생 절차 개시 신청으로 매출이 급감하여 유무형 자산의 가치가 현저히 하락했다"고 반론했다.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르면 유형자산의 진부화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유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력이 장부가액에 현저하게 미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감액손실 인식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한편 금속노조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쌍용차 사태로 지금까지 무고한 이들 9명이 죽었고 3000여명이 해고를 당해 거리로 나앉았았다”며 “쌍용차 구조조정안이 원천무효임을 공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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