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서울시의회 "市 기관장 청문회 도입"…가능성은 '글쎄'

서울 기자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형식의 인사검증시스템을 도입하기로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김명수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30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산하 5개 투자기관과 11개 출연기관 등에서 부채의 대부분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검증절차 없이 시장 최측근으로 임명되는 기관장들의 방만한 경영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부채 급증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산하기관의 경영 개선을 꾀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장에 대한 엄격한 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시 전체 부채 가운데 5개 투자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86.3%에 달한다"며 "특히 SH공사는 16조3455억원의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고, 이자로 매일 15억, 매달 146억을 지급하고 있다"고 방만한 운영을 꼬집었다.

그는 이런 문제점들을 빌어 "산하 기관장 인사는 시장의 고유 권한인 만큼, 다만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고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만일 시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욱 철저히 (기관장의)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기관장의 인사청문회 도입은 불가능한데다가 대법원의 위법 판례도 있어 이 제도의 도입이 성립될 지는 미지수다.

한편 인사청문회법 제2조와 국회법 제46조에 따르면 청문절차를 거친 후 공직에 임용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방공기업법 제56조는 지방공기업 등 투자·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임명권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못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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