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정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대책 수립

정부가 침체에 빠진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장기 목표를 설정했다.

지식경제부가 1일 발표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은 경쟁체제를 도입해 차증지원을 실시하고 관리를 강화하여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는 골자다.

 ◇경제자유구역 문제점

경제자유구역은 규제완화와 과감한 지원을 통해 지역 거점마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2003년 도입된 제도다.

2003년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권, 2008년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총 6개 구역(면적 571㎢)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고, 개발사업비만 85조 4천억원이 투입됐으나 규제와 지원 모두 미진한 수준에 그치며 투자매력이 떨어져 지지부진한 사업 진행을 보여왔다.

지경부는 현 경제자유구역 제도의 문제점으로 무엇보다 개발제한구역, 사업성 결여지역, 단순 택지지구 등 부적합 지역이 과도하게 포함돼 개발 효율이 떨어지고, 개발 과정에서 단순 지역개발사업으로 변질되는 사례도 빈발하는 등 운영이 방만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조기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체계가 없었고, 기업도시나 산업단지 등 다른 특구와 차별화도 부족한 것으로 분석했다.

싱가포르와 홍콩, 두바이 등이 경제특구 내 국내외기업에 동등한 대우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이 없는 점도 입주기업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분양위주 부지공급 방식, 제조업 위주의 조세감면 등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했고,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의료기관 등에 대한 규제가 풀리지 않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정부는 전세계적으로 경제특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과감한 규체철폐와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경제자유구역의 매력이 떨어진것을 인식하여 이번 대책을 마련한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활성화 전략

신규 지정요건으로는 개발수요와 재원조달 계획, 부지확보 및 개발용이성 등을 포함시키고, 기존구역 확대는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신규지정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평가를 거쳐 결정한다.

   개발계획 변경도 엄격히 제한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주거.산업.상업.관광 등 각 용지별 비중과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 비율 등에 대한 변경범위를 설정하고, 초과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기존 구역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부적합지구를 대폭 정비하고,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지정해제기준을 마련해 관계법에 반영한다.

올해부터는 경제자유구역별로 개발, 외국인투자유치 실적, 구역청 운영성과 등을 평가해 성적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차등지원하는 등 경쟁체제도 도입한다.

인센티브 측면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혜택이 대폭 보강된다.

경제자유구역내 산업.유통용지의 10% 이상을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 또는 분양용지로 공급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외국인투자지역을 국가나 지자체가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도 벌인다.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대상도 엔지니어링과 정보서비스 등 사업서비스업까지 확대하고, 외국교육기관의 결산 잉여금 송금을 허용하는 `외국교육기관특별법' 개정과 외국 영리의료기관 설립 규제완화를 위한 관련법 제정도 추진한다.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청에 중앙정부와 시.도지사가 갖고있는 업무를 과감히 이양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의 전문인력 비율을 2012년까지 30% 수준으로 높여 전문성도 높인다.

올해말까지 경제자유구역 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중 핵심산업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보완한다.

지경부는 이번 대책으로 2003년 지정된 3개의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2015년까지 75%수준으로 달성되고, 외국인 투자유치 규모도 100억달러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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