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취재현장] 금융당국 제도손질보다 감독 철저히 해야

류윤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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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은 자격미달, 부실 비상장사가 뒷문을 통해 손쉽게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우회상장 관리 제도를 대폭 손질한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다.

그 동안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어왔으나 이를 간과하고 있던 금융당국이 시가총액 4천억원이 공중분해 된 네오세미테크로 인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급하게 대응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방안은 지정감사인 제도 도입, 비상장 기업 가치 평가 공정성 제고, 우회상장 규제대상 확대 우회상장 실질심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이번 방안으로 투자자 보호대책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기여가 있겠으나 인수합병 시장의 침체와 특히 기업공개(IPO)로 인해 상장심사가 까다로워져 중소기업의 진입이 어려워졌다.

김갑례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건전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선진국과 같이 ‘기업결합’에 대해 원칙적으로 신규상장과 비슷한 수준의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하고, 상장기업보다는 거래 후 기업에 대한 심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규상장과 마찬가지로 상장 신청 전에 지정감사인을 지정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이 말했듯 이번 방안은 분식회계로 인한 회계법인과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우회상장의 허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내놓은 방안 중 기업공개를 통한 상장심사는 사실상 우회상장을 폐지로 중소기업의 비상구마저 폐쇄해 버리는 대책이나 다름없다.

실제로 기업공개를 통한 직상장은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심사기준도 까다로워 포스코ICT와 같은 규모가 큰 기업들도 우회상장을 택했다.

따라서 이러한 우량기업들마저 증시 진입을 막아버리는 이번 규정은 중소기업에게는 가히 절망적이다. 네오세미테크 사건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금융당국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워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의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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