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경찰청장의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에 이어 이인규 변호사의 언급이 정국을 뒤흔들 기세다. 조 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명계좌’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않았고, 이 변호사의 언급도 묘한 뉘앙스를 풍긴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차명계좌의 존재는 틀린 것도 맞는 것도 아니다”라고 묘한 표현을 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총지휘했던 대검 중수부장이라 파장이 만만찮다. 당장 민주당은 “국정감사 때 증인 신청을 하려고 한다. 당당하게 나와서 밝히라”며 “공직수행시 알게 된 사실을 말하는 것은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 고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나라당
도 국감 증인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여야의 이해득실에 따라 원론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각론에서 극과 극을 달린다.
‘차명계좌’ 발언은 어차피 밝혀지게돼 있다. 노무현재단 측은 조 청장에 대한 고소 고발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에 나서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혹 검찰이 명확히 판단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10년 후에는 관련 수사기록이 만천하에 공개된다. 그 이전에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회에서 특위를 열어 관련자를 모두 불러 확인하면 된다. ‘공정한 사회’라는 잣대를 국회에도 적용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 괜히 정치적인 수사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여야가 나서서 확실하게 밝히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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