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신한금융 신상훈 사장도 실명제 위반 '논란'

재경일보 온라인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횡령 혐의로 고소된 신상훈 사장 역시 실명제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금융실명제 위반 논란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될 지 주목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고소장을 통해 신사장이 행장 재직 시절인 2005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신 사장은 이 회장에게 고문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해 이 회장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뒤 이를 수차례 인출해 개인용도로 소비했다'고 주장했다. 인출 금액은 15억6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은행은 이 과정에서 이 명예회장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가 개설됐다가 자금이 인출되면 폐쇄하는 방식으로 자금 세탁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비서실 직원과 직원 가족 명의를 이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소장은 신 사장이 실명제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당시 자금세탁방지법을 피하기 위해 자금을 소액으로 여러 계좌에 분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만약 비서실 직원 등이 일선 창구 직원에게 지시해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고 차명계좌를 만들도록 했다면 실명제법 위반 소지가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행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실명제법은 법률을 위반한 금융사 임직원만 처벌할 수 있어 금감원은 계좌 개설을 지시하거나 공모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지 검토 중이다.

신상훈 사장은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와 관련, "당시 내 통장은 비서실에 맡기고 비서실장이 주로 일을 처리했다"며 "사법 당국이 판단할 것"이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 같은 일은 통상적으로 윗선에 보고를 하게 돼 있다"며 "인출금액이 제법 큰데 은행장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라응찬 회장은 2007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원을 건넸고, 이 돈이 라 회장 개인 계좌가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돼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서 실명제법 위반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은 후 현장조사를 진행한 뒤 빠르면 다음 달 초에 조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금감원은 11월께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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