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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일보

[이해광 칼럼] 사면초가의 중개업계를 걱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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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나름대로 고심해 내놓은 8.29 부동산대책은 염려했던 대로 약효 없는 처방일 뿐 지금의 부동산경기를 견인할 동력이 부족한 듯해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렇듯 공수표가 된 부동산거래활성화 대책으로는 부동산시장의 앞날이 크게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주도의 부동산정책을 펴왔고 국민은 정책에 따라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의 부동산시장 상황은 그 어느 때 보다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경기가 위축 되고 있으며 가파른 주택가격하향세로 경착륙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듯하다.

특히 주택거래 실종으로 아사직전인 중개업소의 ‘오늘을 살기 위한 몸부림’은 너무나도 가여울 정도이다. 그 중 강남을 비롯한 서울과 수도권은 더욱 그 도가 지나쳐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이라고 할까. 국토해양부는 중개법인설립 요건을 완화하더니 이제는 중개법인의 대형화를 계획하고 이를 추진하려다 중개업계의 심한 저항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대형화 목적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부동산거래가 전체 시장의 30%에도 미치지 못해 대형화를 통한 중개업계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데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량이 적은 것은 중개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의 산물이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중개수수료와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 이후 수입은 똑 같은데 반해 세 부담은 늘어나다보니 거래 당사자들 간에 직접 거래 형식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은 ‘지리적 고정성’이라는 고유한 특성이 있어 원하는 지역에서 여러 물건을 비교하여 거래가 이뤄지는 특성상 현지거래방식은 바뀔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많은 대형 중개법인들이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토지 등은 거래하지 못하고 빌딩, 상가 등 업무용 시설의 중개에만 집중하는 이유가 부동산과 중개업의 특성이 한계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는 대형화로 해소할 수 없는 근본적 문제이다.

중개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공인중개사들의 겸업제한 폐지, 의무적 보수교육 실시, 중개수수료 인상, 전속계약제도 도입 등을 통한 제도적 개선과 업무의 질적 개선, 그리고 공인중개사들이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회적 풍토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일반인도 대형법인의 대표이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상당부분 논란거리가 있다. 법률적,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없는 자가 대표이사가 될 경우 중개서비스의 질이 좋아질리 만무하다. 이는 정부가 만들어 놓은 자격제도를 스스로가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중개법인 대형화발상은 한편으로 이해되지만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정부 계획이기에 중개업계의 미래를 더욱 염려스럽게 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민들은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소유하고 있으며, 또한 공인중개사들은 정부의 대책을 믿고 자격증을 갖기에 고생했고 나아가 중개업에 인생의 희망을 걸었다. 그러나 지금, 정부를 비롯한 그 누구도 어떤 책임을 느끼거나 오늘의 위기를 해결하려는 대상이 없다. 너무 무책임한 현실인 것이다.

2010년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지금, 정부의 섣부른 판단으로 현재의 공인중개사들을 위기로 내모는 법 개정의 우를 범하는 일이 없기를 노파심으로 충고하며 아울러 정부는 약효 없는 8.29대책의 보완대책을 하루 속히 강구해야하며 그 실행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글ㅣ이해광 소장(해광부동산정책연구소/한국부동산중개학회 이사)

 필자 소개: 이해광 칼럼니스트는 공인중개사, 미국자산관리사(CIPS)와 경원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과정(석사 논문 “公有地를 活用한 老人福祉住宅開發”)을 마쳤으며 현재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 중이다. 저서로는 “勝利는 우리 가슴에 있다”, “왜, 나는 이 길을 가야만 하는가”, “우리 함께하는 理由” 등이 있다. 현재 해광부동산정책연구소 소장, 한국부동산중개학회 이사, 경원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출강 중이다. 

※ 사외(社外)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지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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