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의 숲 조성·산림문화자산 지정제 등 신설

‘치유의 숲 조성’ 및 ‘산림문화자산 지정·관리’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하는 개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됐다.
산림청은 이를 계기로 산림의 치유기능을 확대하고 방치된 산림 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게 되는 등 대국민 산림복지 서비스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개정 법률에 새로 들어간 내용은 ‘치유의 숲’ 제도 및 산림 문화자산 지정·관리 제도, 자연휴양림 타당성 평가 제도 등이다.
치유의 숲 제도는 숲의 치유 기능에 대한 국민 관심과 수요가 늘어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치유의 숲 조성 최소 면적 및 시설 종류 등 구체적 기준을 정했다. 공·사유림 소유자가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때에는 사업비를 보조받거나 융자지원을 받는 것도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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