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이혼합의서의 효력은 어디까지? 작성은 신중하게!

이규현 기자

권태기에 빠진 결혼 10년 차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다. 그 동안의 알뜰한 내조가 재산 증식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이유로 부부 생활 중 취득한 남편 명의의 주택을 아내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결국 최종적인 이혼 협의에 실패하고 말았다.

두 사람은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게 됐고 아내는 남편이 써준 약정서에 근거해 남편 명의로 된 주택을 양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경우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주택을 양도받을 수 있게 될까?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에 따르면 부부간의 이혼합의서는 일반적인 법률문서와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특히 그 합의서를 작성한 시기나 장소, 정황, 내용 등이 그 합의서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다고 한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 이혼이 이뤄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해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 합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재산분할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뤄진 경우, 그 재산분할 합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해지는 합의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혼재판에서 다시 정할 수 있다. 물론 그 합의서는 중요한 참고자료는 될 수 있다.

이혼합의가 ‘이혼’ 의 끝이 아닌 이유는? 

많은 부부들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아 후일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므로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이혼합의서는 꼭 작성해야 한다. 이혼합의서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에 대하여 명시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

합의서의 경우 문구 기재 여부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법률사무소를 양 당사자가 함께 방문하여 문구에 대하여 최종 협의하는 것이 후일의 분쟁을 방지하는 길이 된다.
합의서의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불리한 경우에는 이혼재판을 제기하면 협의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혼재판에서도 합의 내용을 참고하므로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모든 일에는 후회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혼 역시 그런 선택이지만 현재든 미래든 후회할 부분을 줄인다면 이혼 후의 고통을 어느 정도는 덜 수 있다. 경제적인 문제든 심리적인 문제든 후회할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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