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민선 5기 출범 100일] ① 시-시의회, 서울광장 조례 갈등 심화…해결책은?

홍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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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5기 서울시와 시의회가 출범한지 100일을 맞았다.

6.2 지방선거 이후 여소야대로 구성된 시의회와 야당으로 둘러싸인 서울시는 그동안 주요 정책을 놓고 펼쳐온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사상 첫 시장 재선에 성공했지만 의회석 70%를 차지한 시의회와의 갈등이 생길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이 갈등은 '서울광장 조례'를 놓고 절정에 치닫아 법정분쟁까지 벌이는 형국까지 오게 됐다.

지난 8월 시의회는 서울광장 조례안을 임시의회에 의결했지만 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9월에도 시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하자 시는 조례 공포를 거부했다.

시의회는 시의 거부에 격분해 지난달 27일 오전 허광태 시의장이 서울광장 확대개방 공포를 오 시장 대신 공포했다.

시장이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를 공포하지 않을 경우 시의장이 공포 권한을 넘겨받는다는 지방자치법의 근거를 내세우며 시의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허 의장은 "서울광장 자유개방을 통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해지고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져 평화로운 광장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의회의 갑작스러운 조례 공포에 서울시는 오늘 의회가 조례안을 공포하면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대응에 나섰다.

시는 서울광장 정치집회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을 30일 대법원에 제기해 결국 법정싸움으로 진행됐다.

시의회가 재개정한 조례안이 시 내부 검토 및 법률전문가 자문 결과 법령 위반사항을 다수 담고 있어 서울시가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라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시는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된다"며 "관장사용 목적에 집회와 시위를 추가한 것도 시장의 집행권을 침해해 법률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시의회는 "서울광장은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열린광장, 시민광장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집회와 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는 헌법에 반하는 위헌 조례를 바로잡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서울광장 조례로 인해 시와 시의회가 갈등은 두 달째 진행되고 있어 이 분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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