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 일정기간 안에 1주택 팔면 양도세 비과세 (20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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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진 / 세무법인 신보 대표 세무사 |
(가)이사목적 일시적 2주택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 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요건]
①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 ②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나) 상속을 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 고 양도하는 경우.
-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일반주택 도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사망 한 사람이 상속개시 당시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사망 한 사람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의 특례가 적용된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
-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상속받은 주택이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함
(다) 동거봉양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요건]
①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것 ②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③노부모(60세 이상)를 봉양할 것
(라)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2주택이 된 경 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 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
[요건]
①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것
②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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